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최근 이뤄진 유엔 안보리 결정은 지난 6일 채택된 의장성명으로, 북한의 지난 3일 핵실험 예고 선언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명은 북한 핵실험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핵실험 취소를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문서가 아닌 언론성명과 안보리 결의 등 두 번의 결정이 내려졌다. 1998년 8월31일 대포동 1호 발사를 계기로 안보리 의장 언론성명이 채택됐고 지난 7월16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 연쇄발사 후 안보리 결의 1695호가 발동된 것.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condemn)하고, 미사일 발사가 역내ㆍ외 평화.안정,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의 중단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약속 재확인을 북에 요구(demand)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및 관련 물자, 자금의 이전 을 방지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또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 조달 행위를 방지할 것 등을 요청(require)하는 한편 6자회담을 지지하고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핵실험 예고를 우려한 지난 6일의 의장성명에도 불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상당히 강력한 제재 방안을 포함하게될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무력사용까지도 가능케하는 `유엔 헌장 7장'이 원용될 것으로 보여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강도높은 결의안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부터 계산할 경우, 유엔은 북한에 대해 9건의 결의와 6건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조준형 서동희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방·북한 |
북핵.미사일 관련 유엔 결정 어떤게 있었나 |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마련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와 유엔간 `전력'(前歷)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핵 및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유엔간 인연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그해 5월 NPT 탈퇴를 전격 선언함으로써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를 야기함에 따라 즉시 탈퇴 결정의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내놓을 때까지 모두 5건의 의장성명(이중 한건은 의장 언론성명)과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1차례의 결의와 4차례의 의장성명이 발동됐다.
그 첫째인 결의 825호는 1993년 5월 11일 채택됐다. 안보리 결의 825호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한 재고 및 NPT 의무이행 재확인을 북한에 요청(call upon)하고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준수를 요청(call upon)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약 10개월이 흐른 뒤인 1994년 3월31일에는 북한과 IAEA간에 맺어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IAEA의 사찰활동을 허용할 것 촉구하는 의장성명이, 두달 뒤인 그해 5월30일에는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 원자로에 대한 IAEA의 사찰 이행을 위한 북한과 IAEA간 협의를 촉구한 의장성명이 연이어 채택됐다.
이어 5개월여가 흐른 뒤인 그해 11월4일에는 미국과 북한간에 제네바 합의가 채결된 것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당시 성명에는 제네바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조치임에 주목하고 북한이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NPT 당사국으로 남겠다고 결정한 데 주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최근 이뤄진 유엔 안보리 결정은 지난 6일 채택된 의장성명으로, 북한의 지난 3일 핵실험 예고 선언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명은 북한 핵실험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핵실험 취소를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문서가 아닌 언론성명과 안보리 결의 등 두 번의 결정이 내려졌다. 1998년 8월31일 대포동 1호 발사를 계기로 안보리 의장 언론성명이 채택됐고 지난 7월16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 연쇄발사 후 안보리 결의 1695호가 발동된 것.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condemn)하고, 미사일 발사가 역내ㆍ외 평화.안정,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의 중단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약속 재확인을 북에 요구(demand)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및 관련 물자, 자금의 이전 을 방지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또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 조달 행위를 방지할 것 등을 요청(require)하는 한편 6자회담을 지지하고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핵실험 예고를 우려한 지난 6일의 의장성명에도 불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상당히 강력한 제재 방안을 포함하게될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무력사용까지도 가능케하는 `유엔 헌장 7장'이 원용될 것으로 보여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강도높은 결의안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부터 계산할 경우, 유엔은 북한에 대해 9건의 결의와 6건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조준형 서동희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최근 이뤄진 유엔 안보리 결정은 지난 6일 채택된 의장성명으로, 북한의 지난 3일 핵실험 예고 선언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명은 북한 핵실험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핵실험 취소를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문서가 아닌 언론성명과 안보리 결의 등 두 번의 결정이 내려졌다. 1998년 8월31일 대포동 1호 발사를 계기로 안보리 의장 언론성명이 채택됐고 지난 7월16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 연쇄발사 후 안보리 결의 1695호가 발동된 것.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condemn)하고, 미사일 발사가 역내ㆍ외 평화.안정,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의 중단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약속 재확인을 북에 요구(demand)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및 관련 물자, 자금의 이전 을 방지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또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 조달 행위를 방지할 것 등을 요청(require)하는 한편 6자회담을 지지하고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핵실험 예고를 우려한 지난 6일의 의장성명에도 불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상당히 강력한 제재 방안을 포함하게될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무력사용까지도 가능케하는 `유엔 헌장 7장'이 원용될 것으로 보여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강도높은 결의안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부터 계산할 경우, 유엔은 북한에 대해 9건의 결의와 6건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조준형 서동희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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