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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2 13:31 수정 : 2006.10.12 13:31

검찰, 포타슘 비폴로라이드 15t 밀수출업자 구속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이나 맹독성 사린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한국산 전략물자를 중동지역으로 밀반출한 무역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2일 우라늄 농축용 불소생산 촉매제로 사용되는 포타슘 비폴로라이드 15t을 핵개발 우려국으로 지목된 중동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무역회사 대표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동 수입업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올해 5월 31일 포타슘 비폴로라이드 15t을 목재 방부제인 것처럼 수출관련 서류를 조작해 미화 2만7천500달러를 받고 수출제한지역으로 몰래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포타슘 비폴로라이드를 수입한 중동인은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 핵개발관련 요주의 인물로 지목돼 있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 물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에 의해 인정돼 전략물자로 분류돼 있으며 당국의 허가없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도록 대외무역법에 규정돼 있다.

핵공급그룹(NSG)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도 이 물질이 핵무기용 우라늄농축에 필요한 불소 생산 과정에 촉매제로 활용되고 1995년 일본 도쿄 지하철 테러에 사용된 사린가스의 원료인 점을 감안해 국가간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작년 12월 23일에도 포타슘 비폴로라이드 25t을 중동국가로 수출하려다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됐으나 이 물질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식으로 사법처리를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포타슘 비폴로라이드를 밀반출한 이후 10t을 창고 벽면에 쌓아놓아 밖에서 보면 마치 전량이 보관돼 있는 것처럼 위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정원은 포타슘 비폴로라이드는 서방권과 중국, 러시아가 예의주시할 만큼 위험한 물질임을 중시해 작년부터 이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밀반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달 1일 검찰에 관련자료를 넘겨 이번에 구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략물자가 핵개발 우려국가에 수출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국가로 낙인찍혀 외교ㆍ안보상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광철 기자 had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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