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12 16:43
수정 : 2006.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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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4일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고텐바(御殿場)의 히가시 후지 훈련장에서 실시된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례 실전 훈련 도중 한 자위대 병사가 01-형 대 탱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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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핵심 내용에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이 포함돼, 일본 안에서 자위대가 검문에 동원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선박 검문은 무력충돌로 비화되기 매우 쉬운 조처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변사태법’ 관련법인 선박검사활동법은 공해상 해상자위대의 직접 검문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주변사태법에서 규정한 ‘주변 사태’(일본 주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인정받는 게 전제가 된다. 주변 사태는 사실상 한반도 일대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핵실험 발표라는 현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자위대가 직접 검문하거나 미군의 검문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견해다. 내각 법제국은 자위대의 검문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적도 있다.
그렇지만 논란이 가열되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조금씩 자위대 검문을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규마 후미오 방위청 장관은 11일 “지금 상황은 ‘주변 사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12일 같은 인식을 보이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각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태로 번져나갈지 모른다. 주변 사태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어떤 상황이 주변 사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자민당 안에서는 검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을 대상으로 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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