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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3 13:31 수정 : 2006.10.13 16:37

존 볼턴 미국 유엔대사가 12일 유엔 본부에서 북한 핵실험에 관한 안보리 협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막판 중국 요구 수용…유엔헌장 7장 41조 명시
해상 검문 기준도 대폭 강화..14일 처리될 듯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12일 밤(현지시간) 대북 제재결의안 협상의 막판 쟁점에 원칙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결의안 채택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6개국 대표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수차례 개최, 미국이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은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 적용을 고집, 미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논의가 급진전됐다.

이에 따라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4일 처리키로 했다고 10월 순회 의장인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 대사가 밝혔다.

오시마 대사는 "아직도 일부 미합의 사항들이 있지만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엔 관계자는 "미국은 당초 원안에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문구를 삽입, 군사적 제재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 막판 양보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검색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상당히 완화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당초 미국 초안은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 무기로 의심되는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화물검색을 실시하고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비해 새 타협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지난 2004년 안보리가 채택한, 이른바 테러리스트들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에 초점을 맞춘 유엔 결의 1540에 근거한 국내법에 따라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로 규정해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새 타협안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논란을 겪어온 무기 금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중화기'로 대상을 대폭 제한했다.

미국이 이처럼 막판에 양보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경 입장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차라리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신속한 제재결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미국의 장기 전략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미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만나 강력한 대북조치의 필요성에 합의, 대북 결의안 채택의 막판 타결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13일 오전 각의를 열어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는 추가제재 조치를 의결, 이날 자정부터 독자 제재에 착수한다.

조복래 김계환 특파원 cbr@yna.co.kr (유엔본부=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요지와 변경사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안보리의장국인 일본이 합의한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이 이르면 14일 채택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이 전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지>

1.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에 가장 심각한 우려.

2.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며 7장 41조 아래서 조치를 강구.

3. 전차 등 지정군용품과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계획 등에 기여하는 물자와 사치품 등의 수출금지.

4. 대량살상무기 등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가 해외에 소유, 관리하는 금융자산 동결.

5. 유엔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북한 선박 등의 검문을 포함한 협조행동 실시.

6. 북한의 행동에 대해 지속 점검. 추가조치 필요시 추가적 결정 요구.

<미국의 재수정안과 합의안 변경사안>

◇ 유엔헌장 7장 = 재수정안이 '(군사.경제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인데 반해 합의안은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7장41조 아래서 조치를 강구한다'로 낙착됐다.

◇ 해상검문 = 재수정안은 '각국의 사법당국과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을 검문하기 위해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를 결정한다'였다.

반면 합의안은 '각국의 사법당국과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의 검문을 포함한 협조행동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를 결정한다'로 완화됐다.  

◇ 무기수출 = 재수정안은 '무기와 무기관련 물자의 북한에 대한 공급, 판매, 이전 금지'였으나 합의안은 '모든 전차, 기갑전투차량, 대형포체계,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미사일시스템과 관련물자의 북한에 대한 공급, 판매, 이전 금지'로 바뀌었다.

◇ 추가조치 = 재수정안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합의안은 '북한의 행동을 중점 점검하기로 확인하고 추가조치가 필요하면 추가적 결정을 요구하기로 강조한다'고 못박았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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