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10.13 14:53 수정 : 2006.10.13 14:53

군사제재보다는 국제공조 통한 대북압박 강화 선택

북한 핵실험 주장에 따른 대북 제재 협상이 중국, 러시아의 의견을 상당부분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핵심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7장 원용 범위와 해상검문, 무기금수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최대 난제를 극적으로 매듭지었다.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유엔 헌장 7장 원용에 대해 6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반영,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는 포괄적용 대신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제재키로 합의했다.

해상검문은 대상을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가는 화물'에서 테러리스트의 대량살상무기 취득 차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른 회원국의 국내법률을 적용해 할 수 있도록 규정, 대상을 축소했다. 검문도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실시할 것을'에서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무기금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중화기'로 대상을 국한시켰다.

이같은 논의 급진전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주장에 안보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요구 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신속한 제재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비난과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 이전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서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작용했다.

여기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과 조지 부시 대통령 회담에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북조치의 필요성 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논의 급진전의 또다른 배경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도 비록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핵실험 주장을 한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부과,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 강화라는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뉴욕시간으로 토요일인 14일 만장일치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겐조 대사는 이날 비공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쟁점을 거의 해결했으나 일부 국가가 아직 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14일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시마 대사의 발언은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안보리 전체회의 등을 통해 표결용인 이른바 블루텍스트를 마련한 뒤 14일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13일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러시아와 시기 면에서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특사인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모스크바를 방문, 북핵문제를 논의한 뒤 결의안이 채택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러시아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유엔 소식통들은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13일 표결처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어 13일 표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권한을 가진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대사의 발언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 주장에 따른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면 이는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유엔 헌장 7장 내용에 따른 첫번째 대북 제재결의가 된다.

조복래 김계환 특파원 kp@yna.co.kr (유엔본부=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