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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4 00:09 수정 : 2006.10.14 00:09

금강산.개성 관련 부분은 1695보다 특별히 강경하지 않아
해석 여하에 따라 영향 가능성도 배제못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결의안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유엔 소식통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북제재 결의안은 당초 미국과 일본이 내놓았던 초안보다 제재 수위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북경협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제재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초안에는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더불어 위폐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 불법활동에 관련된 금융자산이나 자원의 이전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불법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악용(abuses)을 규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정된 결의안은 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산 동결과 여행의 금지만 적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관련 국제금융 시스템의 악용 규제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대북 결의 1695보다 특별히 강화된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대북 소식통은 "마약을 비롯한 불법활동과 관련된 북한의 활동은 미사일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초안대로 채택됐다면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상상외로 넓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대로만 채택된다면 일상적 상거래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이상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은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석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북측 기관들이 WMD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또한 당장은 괜찮을 지라도 유엔 제재에 대해 북한이 이미 '물리적 조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될 소지도 있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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