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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14일(현지시간) 오후 북한의 핵실험 주장과 관련, 북한에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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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7장 41조 명시…해상 검문 논란 여지남겨
유엔 안보리는 14일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로써 안보리는 지난 7월초 북한 핵실험 강행 선언 이후 나흘만에 의장 성명을, 핵실험 주장 후 엿새만에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각각 채택, 북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막판 이견을 조율한 뒤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특히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결의를 주도한 미국의 존 볼턴 유엔대사는 안보리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북한과 확산예상자들에게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할 경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왕광야 대사는 중국은 아직도 선박검색에 반대한다면서 회원국들에게 '도발적 조치'들을 취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 권한(authorities)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검색한다'로 규정해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새 타협안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검색이 유일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크게 완화됐다.
아울러 결의 채택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은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모든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결의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핵비확산조약)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 복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무기 금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 ▲ 핵이나 탄도미사일,기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약을 가했다.
아울러 사치품의 경우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제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계좌동결 등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체제유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는 나아가 북한의 핵.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와함께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다.
안보리 결의안 주요 내용 뭔가?
군사대응 배제=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안보리가 “필요하면 추가조처를 취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대북 제재의 수단에서 ‘군사적 대응’을 배제한 것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1조에 따른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 7장을 원용,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먼저 비군사적 제재인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무력사용을 담보하는 제42조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대북 제재결의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42조를 염두에 든듯 7장 규정을 포괄적으로 원용하기를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측이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기위해 41조를 명시할 것을 주장, 채택됐다.
그러나 안보리가 북한의 이행상황을 계속 지켜보기로 결정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엔헌장 7장에 따라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직접 영향 받지 않아=안보리 협의 내용을 보면, 대량살상무기 계획 등에 기여하는 물자·사치품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대량살상무기 등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가 해외에 소유·관리하는 금융자산 동결 등이 담겨 있다. 일반 경제관계 및 무역은 제재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이를 두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안보리 결의안 협의 내용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속전속결 및 이중 전략=안보리 협의가 급진전을 본 것은,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중국의 강한 압박과 함께,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애초 미국의 초안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예상해 최대치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안보리 결의 수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를 빨리 매듭짓고, 한국·중국 등에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하라고 압력을 넣는 2단계 전략을 펼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구상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다음주 한국·중국·일본을 방문해 협의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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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요약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825(1993년)와 1540(2004년), 그리고 특히 1695(2006년)롤 포함한 이전의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면서,
핵,화학,생물무기들과 이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의 2006년10월 핵무기 실험 주장과 ,이러한 실험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제기하는 도전 및, 지역내외에 제기하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험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며,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수 없음을 상기한다.
북한의 NPT탈퇴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며
나아가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규탄하며
2005년 9월19일 6개국(6자회담)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안전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지역 내외에 증가된 긴장을 야기한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됨을 결정한다.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
1.북한이 결의 1695와 의장성명(2006년10월6일)등 관련 결의와 성명 등을 무시하고 2006년10월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나아가 북한에 대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의하며 NPT와 IAEA 안전규정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IAEA에 개인들과 문서,장비 및 시설들에 대한 접근 등 IAEA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한 것들을 포함한 투명한 조치들을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7.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부품등 관련 물자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위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중
(a) 식료품비, 임대료나 모기지,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안보리 위원회에 통지돼 승인받은 특별 경비
(c) 이 결의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자원 중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위의 여행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8(a)항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장비,상품기술들을 생산,보유중인 국가들에,그들이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및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정보들을
요청한다.
b)8항 조치 위반 의심사항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상기 9,10항에 언급된 예외요청을 고려, 결정한다.
d)상기 8(a ii)항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적인 품목과 물자,장비,상품 및 기술들을 결정한다.
e)8(d)및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명한다.
f)이 결의의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공표한다.
g)최소한 매90일마다 관찰과 건의 등과 함께 업무를 안보리에 보고하며 특히 8항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고토록 한다.
13.6자회담 조기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악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고무한다.
14.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
16.추가결정들과 추가조치들의 요청 및 필요성을 강조한다.
17.적극적으로 사안에 전념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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