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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5 03:36 수정 : 2006.10.15 09:45

6자회담 틀 유지..북미 복잡한 상황전개 예고
구체적 제재수위 라이스 한중일 순방서 윤곽

유엔 안보리가 막판 진통끝에 14일 대북 군사적 조치를 배제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완강한 반대로 비록 군사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긴 했지만 북한에 대한 여러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조치가 담겨있어 향후 복잡한 상황전개를 예고하고 있다.

자칫 북한의 오판과 반발로 제2, 제3의 핵 실험을 촉발하고, 미국과 일본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극도로 조성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의안을 놓고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언급처럼 "북한이 현재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조치는 완전 배제됐다고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비군사적 조치의 분야이고 절충 과정에서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북한 화물에 대한 해상 화물 검색은 언제든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막판까지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의 암시도 있어선 안된다"고 강력 반발했던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대북 제재의 수위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내주 한중일 3국을 순방,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이 지난 7월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마련된 유엔 결의 1695호와 차이가 나는 것은 유엔헌장 7장이 어떤 식으로든 원용됐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5개 이사국과 일본은 논의 끝에 당초 '유엔헌장 7조에 따라"라는 포괄적 규정에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며, 7장 41조 아래서 제재조치를 강구한다"는 문안으로 조정했다.

7장 41조는 외교적, 경제적 조치, 이른바 비(非)군사적 제재조치를 담고 있는 반면 7장 42조는 군사적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 결의안은 지난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첫 대북 제재 결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면 제재 수위는 계속 상향 조정될 수 밖에 없어 유엔헌장 7장 41조를 원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게 분명하다.

특히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 조항은 당초 '필요하다면 모든 화물을 검색한다'에서 '필요하다면 국내 권한 및 법(authorities and legislation), 국제법에 따라 화물 검색 등 협조적인 조치를 취한다'로 다소 완화했다.

북한의 무기 수출입에 대한 단속도 전면적인 금수에서 탱크나 전투기 같은 중화기로 대상을 제한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사치품 그리고 탱크 등 지정 군수품과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련된 물자의 수출금지 조항 ▲북한의 무기 혹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가 해외에 소유 및 관리하는 금융자산 동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중지 요구 등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특히 사치품 수출금지 조항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 체제 유지를 겨냥한 것으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와 함께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동'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어떻든 이번 결의안은 주요 제재 부분에 대해선 192개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할 조치들 중 가장 강력한 '결정한다(decide)'라는 표현을 사용,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대목이다.

다만 결의안은 미국이 고집해온 유엔 헌장 42조 원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됐기 때문에 현재 미국 중심으로 80여개국이 가동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이상의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의안은 또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계획 등에 기여하는 물자와 사치품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은 일반적인 민간 상거래 인만큼 결의안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외교적 노력이 집중될 공산이 크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날 강력한 제재를 희망하면서도 6자회담 유지 입장을 분명히했고, 중국 특사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과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모든 정치, 외교적 노력은 6자회담 재개에 맞춰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게다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확정된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이라는 메커니즘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상황 전개는 북한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제 공은 김정일 위원장에게로 다시 넘어간 셈이다.

cbr@yna.co.kr

조복래 김계환 특파원 cbr@yna.co.kr (유엔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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