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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5 17:09 수정 : 2006.10.15 17:09

"정부 결정 뒷받침" "1차적으로 해경 업무에 가까워"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1718호에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명시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지구상(PSI) 확대 참여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북한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 PSI에 부분 참여해온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한 상황에서 군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군은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나면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아직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이 직접 출동해 북한 관련 선박을 정선, 검색, 나포하는 등 대북 PSI에 참여하면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PSI에 정식 참여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해경이 해야 할 일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도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유엔 결의안에 따른 참여 가능성은 열어놨다.

유명환(柳明桓) 외교부 제1차관도 지난 10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미국 주도의 PSI에 정식 참여하더라도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직접 자극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정부는 그동안 총 8개 항의 PSI 가운데 참관 수준의 5개 항에만 참여해왔다"며 "이제는 적어도 `참여 최소화' 형식으로 정식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참여 최소화'에 대해 "사안별, 시나리오별 참여 최소화"라고 설명하고 "북한 관련 선박이 마약을 실은 경우와 핵무기 부품을 선적한 경우는 사안이 다르다"며 "핵무기 선적 의심 선박에 대한 PSI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나리오별 참여와 관련, 그는 ▲한반도 인근 수역인지 먼바다 인지 ▲북한이 직접 관련된 선박인지, 제3국 선박인지 등을 감안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 관련된 선박이면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보교환만 하는 방안이나 동해 등 인근 해역에 우리 함정이 반드시 출동해야 할 경우라도 현장과는 거리를 두거나 가급적 해경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박사는 지난해 말 정부의 PSI 확대참여 방안과 관련, 이 같은 사안별, 시나리오별 대응을 담은 연구결과를 국방부와 외교부에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대북 PSI 근거를 마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선택은 배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미 측이 요청한 PSI 8개 항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WMD) 차단훈련 포함 ▲PSI 활동 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에는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을 적극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PSI 정식 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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