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15 19:12
수정 : 2006.10.15 19:12
대북제재 결의안 구체내용
14일 유엔 안보리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는 당초 미국의 초안에서는 상당히 완화됐다. 하지만 북한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만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695호는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에 특정한 제재였다. 이번 대북제재결의안은 1695호를 포괄하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인적·물적 교류와 금융 부문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제재다.
물론 이번 결의안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는 유엔헌장 7장42조의 원용을 배제하고 비군사적 제재를 규정한 41조를 명시해 미국의 초안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물 검색’을 나름의 성과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끝까지 반대해 14일 투표 직전 ‘결정한다’(decide)는 강력한 표현을 ‘요구한다’(call on)로 완화했다.
미국은 이 조항을 놓고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자·기술의 북한 반출입과 불법거래를 막는 확산방지구상(PSI)의 탄탄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어떤 면에선 대북 확산방지구상의 성문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왕광야 중국대사는 화물 검색과 관련한 유보조항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국장도 “대북 제제가 쿠바식의 전면봉쇄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각국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제재 부분도 중·러의 반대로 “돈세탁, 위폐, 마약밀매” 등의 문구가 삭제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제한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로 시작한 금융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는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면적인 무기 금수는 중화기의 금수로 축소됐고 △30일 안에 추가조처를 검토하겠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번주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해 안보리 결의안 후속조처를 협의한다. 다음달 하노이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이 결의안의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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