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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5 19:14 수정 : 2006.10.15 19:14

국내 전문가 분석과 전망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초안보다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피에스아이·PSI) 참여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선 “당장 한국이 북한 선박의 검색활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전체적으로 결의안이 적절한 수준이고 합리적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의안이 개성공단 사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물자는 이미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의 허가와 승인을 받고 있다”고 말해, 결의안이 개성공단 사업을 금지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도 “한국의 경우, 민감한 현안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서 나름대로 재량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에스아이 문제에서, 김연철 교수는 “결의안은 무조건적인 해상봉쇄와는 다르다. 우리 정부가 국내법과 남북해운합의서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피에스아이에 참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정외과)도 “결의안에서 밝힌 (화물검색 등에서의) ‘필요한 협력조처’는 각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말하므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피에스아이 참관 수준으로도 유엔 결의안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참관을 통해 핵물질 등 대량살상무기 이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를 충분히 준수해야 하지만 당장 피에스아이 참여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은 “(유엔 결의안이 각국에 피에스아이 참여 확대를 강제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엔 결의안이) 피에스아이에 참여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를 규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규정했다기 보다는, 각국 사정에 따라 참여의 폭과 방법을 정하자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선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북한 핵보유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메시지는 전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력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피에스아이 훈련이나 검색 참여는 피하면서, 아주 완화된 형태로 연료 식량 물 등의 후방 지원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수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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