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16 00:10
수정 : 2006.10.16 00:10
남북해운합의 조항 제시
정부는 15일 유엔 안보리의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대북제재를 결정했으나, 남북경협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과 무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자금과 금융자산 등을 동결토록 한 것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인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이 돼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피에스아이) 참여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설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와 피에스아이가 직접 연관은 없다”며 “우리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화물검색과 관련) 우리 정부의 조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 2004년 5월28일 남북이 합의하고,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 쪽 해역을 항행할 때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부속합의서 2조6항) 또 이 규정을 위반한 상대방 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킨 뒤 승선·검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속합의서 2조8항) 피에스아이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피에스아이 참여에 대해서는 관련국들의 추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피에스아이에 대한 정식 참여나 확대참여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은 해상검색 등 실제 피에스아이 작전에 참여하는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 방안 차원에서 “실제 작전 수행 방식 등을 검토해 준비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이 북한 핵실험 이전인 지난해 12월께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바다에서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작전이 이뤄질 경우 한국은 직접적 검색작전 참여보다 정보협력 차원의 간접 참여가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불가피한 작전 참여도 해군보다는 해경 함정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신중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이용인 손원제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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