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0.17 07:28
수정 : 2006.10.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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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철교(앞)와 조중우호교(뒤). 먹구름에 싸인 철교 너머로 신의주 하늘에 아침 해가 내비치고 있다. 단둥/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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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차관 “중국 국경서 북한 트럭 검색”
중국과 북한 사이 외환거래가 단둥뿐 아니라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도 중단됐으며, 이는 두 나라 사이 외환거래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중국 당국의 조처 때문이라고 16일 대북 무역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전했다.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도 이날 중국 정부의 일시적인 대북 송금 제한 조처를 확인했다.
북한과 국경무역이 가장 활발한 도시인 단둥의 대북 무역 관계자들은 13일에 이어 이날도 대북 송금 또는 북한으로부터 송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의류 임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가 천아무개씨는 “오늘도 북으로부터 송금을 받지 못해 유럽 은행을 이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북 무역을 대리하는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장아무개씨는 “13일 이전엔 북한에서 송금한 외환은 찾을 수 있었으나, 13일 이후엔 아직 송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북-중 사이의 외환 거래 제한조처가 단둥뿐 아니라 랴오닝성과 지린성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둥에서 무역회사 회계를 맡고 있는 롼아무개씨는 “중국은행 관계자로부터 앞으로 북-중 사이 외환업무를 처리할 때 자금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송금을 허용하기 위해 당분간 송금 제한 조처를 취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과 금융거래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이런 조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이날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시적으로’ 송금 제한조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대북 송금 제한 조처가 단둥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조처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 베이징의 은행에선 대북 송금 제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상은행, 교통은행, 건설은행 등 베이징 대형 은행들은 “돈을 받는 사람이 분명하고 용도가 합법적이면 북한에 돈을 보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의 대북 송금 제한 조처가 현재로선 전면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둥 베이징/이상수 유강문 기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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