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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7 14:15 수정 : 2006.10.17 14:15

63년 비밀협정 이의제기하면 실효 가능성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북한과의 영토분쟁 가능성이라는 또하나의 변수를 안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핵.안보 문제 전문기관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의 중국계 연구원 쉐리타이(薛理泰)는 17일 홍콩 신보(信報)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보유로 중국은 드러나지 않은 우환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인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이 중국과 정식으로 국경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인접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이나 통일 한국의 입장변화에 따라 국경분쟁의 가능성을 안게됐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63년 비밀리에 백두산 일대의 국경을 정하는 '조중 변계조약'을 맺었다.

쉐 연구원은 "국제법에 따르면 비밀협정은 양국 당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만 유효할 뿐 향후 어느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큰 문제가 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모두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역사적 연고를 숨기지 않고 이에 대한 쟁론을 확대시켜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에 따라 훗날 북한이나 통일 이후의 한반도 국가와 국경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99년까지 백두산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 천지 서북부는 중국으로,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토록 규정한 조중변계조약의 존재 사실이나 내용, 체결시점 등을 숨겨왔다.

쉐 연구원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중국에 대한 `전략적 병풍'으로서 북한의 역할은 모두 사라지고 한층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는 베이징 근교에 설치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톈진(天津), 선양(瀋陽)을 포함한 시안(西安) 이동(以東)의 대도시는 모두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중국 지도부로선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에 해당한다고 그는 내다봤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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