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범위 한정않아 군사 조치 적용 여지 남겨
일본 정부는 21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경우 북한 제품의 전면 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새 경제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새 결의안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을 정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되 제제 범위를 한정하지 않도록 개별 조항은 명기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정됐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2조가 적용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새 결의안의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유엔헌장 7장 41조에 규정돼 있는 '경제 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등의 운수.통신 수단의 중단'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 이외에 전면적인 수입금지, 북한 선박.항공기 왕래 금지도 포함된다. 금융제재 조치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지금까지 결의안에 41조를 명기한 예가 없다"며 "북한에 더욱 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번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41조를 명기할 것을 주장한 전례가 있어서 41조를 언급하지 않는 결의안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가 14일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해 행동하고, 41조에 의해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choinal@yna.co.kr (도쿄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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