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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31 16:48 수정 : 2006.01.16 23:57

열린우리당이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화 작업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관련법을 제.개정키로 한 가운데 야당이 세법 등 각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관련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총론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여야의 해법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확대 = 열린우리당은 강남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송파.거여지구에 미니신도시를 개발하는 한편 기존택지 지구의 개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미니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과 현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교통대책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남주변 미니 신도시 건설은 대안이 될 수 없고 판교, 분당급 대규모 신도시 개발만이 강남에 몰리는 중대형 수요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강남 재건축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여야간 입법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분양제도 개선 = 우리당은 분양권 전매 금지 기한을 수도권 10년, 그외 지역 5년으로 확대하고 원가연동제를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된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전매금지 기한을 분양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의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또 여당이 제시한 원가연동제에 대해선 시장원리에 맞지않는 정책이라며 공공건설 주택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는 대안으로 맞서고 있다.

▲주택투기 억제 = 주택투기 억제의 핵심은 각종 세법 개정으로 이 또한 여야가 각론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를 인별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하는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종부세 부과기준 확대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주택과 토지를 분리해 부과대상 기준금액을 각각 하향조정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주택과 토지를 분리할 경우 고가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주택과 토지를 합쳐 부과대상 기준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라는 큰 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거래세율 인하폭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내년에 0.5% 포인트 하향조정한다는 계획이나 한나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1% 포인트 내린 뒤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할 것과 1가구1주택 소유만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2주택 소유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투기 방지 = 열린우리당은 토지투기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는 개발부담금제도도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기반시설부담금법을 제정하고 개발이익환수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발부담금까지 물릴 경우 과도한 이익환수로 개발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기반시설부담금제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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