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0.12 09:24
수정 : 2010.10.12 09:24
“국토부, 학계보고서 조작해 자료내”
강기갑 의원 “고발하겠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려고 학계 연구보고서를 왜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팔당하천구역 경작지의 ㎢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 인(T-P) 함량이 일반 농경지보다 각각 4배와 7배가량 높다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인용한 연구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국토부가 ‘일반 농경지’라고 한 부분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논밭은 전체 15%밖에 안 되고 활엽수와 침엽수림이 58%를 차지하는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농약과 비료를 뿌리는 논밭이 대부분인 양 느끼도록 ‘일반 농경지’로 단어를 바꾸었다”며 “국토부가 자료 조작을 통해 4대강 사업지역에 있는 팔당 유기농단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탈바꿈시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9월13일의 ‘팔당호 하천 내 농지를 생태복원해 국민의 품으로’라는 보도자료와 같은 달 28일의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도 이렇게 ‘토지’를 ‘농경지’로 바꿔치기한 자료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설명 과정에서 토지를 농경지로 바꾼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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