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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13 09:31 수정 : 2010.10.13 14:27

농어촌공사 4대강 국감 “실수”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하천에 쌓아둔 준설토 반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았음을 방증하는 문서가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 반입 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고 쓴 올 5월12일치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 명의의 각 지역본부 시달 문서(<한겨레> 7월28일치 1면)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현재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는 6월 2째 주까지 우선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 조치(우기 전 처리, 청와대 지시사항임)”하라고 돼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의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를 덮어 땅의 높이를 올리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이 사장 이름의 공문까지 발송하며 122개 사업지구 가운데 무려 118개 지구에서 문화재조사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와대 지시 사항을 이행하려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그런 공문을 발송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공문의 ‘청와대 지시’라는 표현은 팀장이 전결로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 실수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농어촌공사의 상임·비상임 임원 14명 가운데 7명이 ‘여권의 낙하산 인사’로 포진된 사실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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