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법적 쟁점
국토해양부가 15일 4대강 사업권 회수 근거로 “경남도가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 문제가 향후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남도는 “토지보상 지연과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 폐기물과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붕 국토부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경남도가 사업 의지가 없다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며 “첫째, 김두관 경남지사가 선거 과정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고, 둘째, 김 지사가 47공구 발주 보류를 지시했으며, 셋째, 보와 준설을 반대하면서 국토부에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것 등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경남도에 “귀도(경남도)의 이행 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15일자로 해제한다”며 ‘이행 거절’의 사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 △일방적으로 보·준설에 관한 사업내용 변경 요구 △낙동강 47공구(남강) 사업의 발주 보류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대행협약은 민법에 따라서 진행돼 왔다”며 경남도 사업권 회수 근거로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었다. “협약은 공사대행 지침의 부속서류일 뿐이며, 공사대행 지침에는 공사 대행자는 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원칙이 천명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 쪽은 전혀 다른 근거를 제시했다.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김해시 상동면 주민들 다수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고 있고 △불법 폐기물, 문화재 조사도 해야 하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명시한 ‘공사대행 지침’이 협약서보다 우선한다고 밝혔으나, 경남도는 “경남도지사와 부산국토관리청장이 도장을 찍은 것은 협약서이지 지침이 아니다”라며 협약서가 우선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국토관리청장과 경남도지사가 맺은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을 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산국토관리청의 예산 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협약 해제가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할 때 조항을 규정한 ‘약정 해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는 민법상 해제 사유로 인정되는 ‘법정 해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남도 고문 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협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협약서에 있지도 않은 ‘이행 거절’이라는 민법상의 용어까지 사용하며 즉각 해제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결국 경남도가 협약 해제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국토부가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양쪽의 마찰은 격화할 공산이 크다.창원/최상원 기자, 박영률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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