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1.19 08:59
수정 : 2010.11.19 09:00
정부 문제삼은 낙동간 구간
토지 보상 등 선행절차 남아
야당 등 “사업권 회수철회를”
정부가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며 경남도의 사업 ‘이행 거절’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일부 사업 구간은 정부가 공사 착수에 앞서 해야 하는 문화재 조사 등 ‘선행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남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사업권을 회수하는 근거로 ‘경남도의 7~10공구 착공 보류’를 지적했으나, 7~10공구의 김해구간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폐기물 처리 등 선행 절차가 끝나지 않아 경남도로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다.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곳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 폐기물의 성분 조사를 하러 현장을 방문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팀의 시료 채취를 가로막은 것도, 정부가 해야 하는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47공구 사업 발주 보류’도 문제 삼았으나, 이 사업은 낙동강 지류인 남강에 151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남도가 맡은 13개 공구 총사업비 9882억원의 1.53%에 불과하다. 경남도는 “친환경적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47공구에 예산 60억여원을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외면했다.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경남도에 맡겨진 대부분 구간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며 “그런데도 ‘이행 거절’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등을 거론하며 사업권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국토관리청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할 수 있는데도 경남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국토청은 18일 조달청에 47공구 사업 발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학계도 정부에 “사업권 회수 결정을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이정희 대표 등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사업권 회수를 막기 위한 전면적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했으며, 김 지사는 “정부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계약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고,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경남지역 각계 대표 1017명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강당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는 경남도민을 무시하는 낙동강 사업 강제 회수 결정을 철회하고, 도민과 협의를 통해 낙동강 사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도 성명을 내어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경남도민의 생명·건강·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자연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경남도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