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12.01 20:18 수정 : 2010.12.02 08:45

김무성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첫 회의를 열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국토위 계류중…야 “상임위 절차 무시하나”
여 “예산도 9일까지 처리”…물리적 충돌 예고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관련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구역특별법)을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단독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을 태세여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1일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계속 방해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이라도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수구역특별법 등 계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야당이 몸싸움까지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한두번 해본 게 아니다”라며 충돌을 예고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1월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수공이 4대강 공사비 중 8조원을 떠맡으면서 막대한 재정적자가 예상되자 정부가 다른 법 규제를 초월하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수공에 특혜를 주려 한다”며 이 법안을 ‘수공 특혜법안’으로 규정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국토위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위에선 수공이 맡은 내년 4대강 예산 3조8000억원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예산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위의 4대강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가게 됐다.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총인처리시설 건립비로 대립해온 농림위와 환노위도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농림부와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이나 삭감분 없이 정부 예산안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해만 해도 4대강 사업을 놓고 해당 상임위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예결위로 넘겼는데 올해는 한나라당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처리에 별로 집착하지 않고 있다”며 “어차피 4대강 예산은 타협이 어려우니 상임위 절차는 무시하고 예결위에서 한판 붙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2일부터 5일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구체적인 예산안을 심의하고 6일 예결위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전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처리 시간표가 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이유주현 안창현 기자 edigna@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