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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03 20:30 수정 : 2010.12.04 01:19

국민 6129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3일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국민소송단 법률 대리인인 임통일 변호사(가운데)와 김영희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행법 “절차·내용 적법”…공사취소 청구소송 기각
검찰간부 법원장 면담 논란속 주민들 “불공정” 항소뜻

정부의 ‘4대강 공사’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쪽은 “재판 과정이 불공정해 예상됐던 결과”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4대강 한강 구역 주변 주민 등 6128명이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의 설치 및 준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재해예방·복구 지원 등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하천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4대강 소송’ 쟁점과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다’는 원고 쪽 주장을 두고도 “환경영향평가는 일종의 예측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내용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3개월 만에 평가가 이뤄져 내용이 일부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평가를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개발 사업과 관련된 어떤 법률에 비춰 봐도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홍수 예방 필요성 여부, 생태계 악영향 가능성 등 내용적으로도 이 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각종 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전혀 행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고, 각 처분 내용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판결이 선고된 뒤 원고 쪽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선고 결과가 예상될 정도로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았다”며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정부 쪽 입장만 듣고 판결했기 때문에 항소해 다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의 강경필 송무부장이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의 집무실로 찾아가 ‘소송이 지체되고 있다’며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면담 지침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원고 쪽은 “입증 기회가 부족했으니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 기일을 잡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선고 기일을 앞두고 낸 변론재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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