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2.07 09:17
수정 : 2010.12.07 09:17
경남 “일방적 해제 무효”
정부 “민사 대상 아니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는 6일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을 했다.
재판부가 경남도 주장처럼 정부가 경남도에서 회수한 4대강 사업을 직접 또는 경남도 외의 기관에 맡겨 시행하는 것은 경남도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경남도에 사업권을 되돌려줄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는 다음달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쪽 변호인단은 이 사안 자체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첫 심문에서 경남도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1일 경남도와 부산국토관리청이 맺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의 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경남도는 이 사업의 대행자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쪽 변호인단은 “민사소송은 독립된 권리주체 사이에 가능한 것인데, 4대강 사업에 있어 경남도는 우월한 지위의 기관인 정부로부터 사업을 대행한 행정청일 뿐 권리주체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 사안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며, 만약 소송 대상이라면 행정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차 심문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다. 경남도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경남도가 협약 이행을 거절했기 때문에 협약을 해제한다며,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사업을 회수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협약 이행을 거절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약서에 명시된 협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창원지법에 지난달 23일 ‘대행협약 유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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