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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10 19:50 수정 : 2010.12.10 19:50

4대강 사업의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운하반대 부산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자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적법·유용성 인정해
“적절성 판단엔 한계”
국민소송단 항소 결정

법원이 4대강 사업 한강 구간에 이어 낙동강 구간의 사업계획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 쪽 손을 들어줬다. 원고 쪽은 재판부가 적법성만을 따진 것이 아쉽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는 10일 낙동강 유역 주민 등 181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쪽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이 함께 낸 낙동강 사업 공사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부산국토관리청장이 2009년 11월~2010년 5월에 고시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관계 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부산국토관리청의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원고 쪽은 보 건설로 예상되는 침수 피해 면적이 피고 쪽의 모델링 결과보다 훨씬 더 넓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쪽 모델링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4대강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부의 4대강 사업 기본계획의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기본계획은 사업계획 입안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일반 국민에 대해 직접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쪽 변호인들은 “결국 법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려 안타깝다”며 “소송 기각 판결에는 항소를,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는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쪽 정남순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가 타당한지는 판결문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피고 쪽인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부산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낙동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정치 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수계별(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로 사업 취소를 청구한 소송 가운데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쪽 청구를 기각한 한강 사업 취소 소송에 이은 두번째 판결이다.

9일 현재 4대강 사업 공정률은 애초 계획 40.6%보다 빠른 41.5%(한강 45.4%, 낙동강 38%, 금강 48%, 영산강 40.6%)이다. 보 건설 공정률은 67%, 준설은 50.2%(예정물량 5억2110만여㎥의 절반을 넘어선 2억6178만여㎥)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산/김광수 최상원, 박영률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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