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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24 19:23 수정 : 2012.07.24 22:47

“호소에만 적용돼” 설명과 달리
2006년부터 하천도 대상에 포함
“4대강 수질악화에 면죄부” 비판

4대강 보에 적용되는 수질예보제보다 엄격하게 조류 물질을 관리하는 조류경보제가 하천을 제외한 호소(호수와 늪)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조류경보제는 조류 지표물질인 클로로필 에이(a) 농도가 15㎎/㎥를 넘으면 1단계(주의보)에 들어가지만, 수질예보제는 70㎎/㎥를 넘을 때부터 1단계(관심)가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4대강 보의 수질 관리와 관련해 조류경보제가 언급될 때마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22개 호소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낸 낙동강 남조류 발생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에서도 “참고로 (조류)경보제는 팔당 등 호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1998년 팔당·대청·충주·주암호 등 4개 상수원 호소에서 조류경보제를 처음 시작한 뒤 점차 적용 대상을 늘려가다 현재는 하천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2011년 환경백서’를 보면 환경부는 2006년부터 한강 하류 5개 취수장 등 6개 시·도의 호소 및 하천으로 조류경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한강에서는 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 5개 지점, 잠실대교~행주대교 구간 5개 지점에서 조류경보제에 따른 수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환경부가 2006년부터 하천으로 조류경보제를 확대한 상태여서 4대강 보 수역에도 이를 적용하면 되는데도,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에 면죄부를 주는 느슨한 수질예보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수질예보제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에 적용한 10개 지점은 지자체가 자체 운영해 오던 것을 2006년도에 한차례 조류경보제에 편입시킨 사례”라며 “그 이후 (하천에) 추가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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