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도 눈치보며 처벌하나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하고도 질질 끌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내부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09년 10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발주된 15개 공구 가운데 13개 공구에서 담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 놓고 한껏 늑장을 부리다가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6월에야 처벌 수위를 낮춰 최종 의결을 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봐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4대강 사업은 모두 95개 공구로 발주됐는데, 1차 턴키공사는 3조원 물량의 보 공사로 처음부터 국회에서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썽이 많았다. 공정위는 2009년 10월 40여명의 인력을 내보내 현장 직권조사를 벌여 13개 공구에서 현대·대우·대림·삼성·지에스·에스케이·포스코·현대산업 등 주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1년4개월이 지난 2011년 2월에야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다시 그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올해 6월 최종 의결한 것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입찰 관련 법조항을 적용하자는 애초 심사보고서 의견을 따르지 않고 최종 의결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훨씬 낮은 물량배분 법조항을 적용했다고 한다. 입찰 관련 법조항은 담합에 가담했다가 탈락한 업체에도 기본과징금을 반액 이상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량배분 법조항을 적용하면 들러리 입찰에 대한 과징금을 물지 않는다. 4대강 담합 위반행위는 3점 만점에 3점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최고 10%가 아닌 7%를 적용했다고 한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에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10%의 가중과징금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부과 기준율을 제대로 적용하면 최종 과징금은 5530억~733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 계산에 따르면 공정위가 8개 건설사에 최종 과징금으로 1115억원을 부과해 80~85%를 깎아준 셈이다. 공정위는 또한 2009년 12월 5000억원 규모의 영주댐 입찰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여태껏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부실공사에 조직적 담합의 산물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와 함께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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