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9.04 21:05
수정 : 2012.09.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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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9일 제93차 라디오 연설에서 국민에게 4대강 유역으로 휴가 갈 것을 권유했다. 4대강 홍보 동영상을 통해 “한강에서 멱을 감다. 상상이 아닙니다”라 했고, 완공 뒤엔 아이들이 수영하는 행복한 강이 된다 했으니 본인이 직접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r%!^n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8월1일 경기도 여주 이포보를 갔다. 원래 이곳은 자갈과 모래밭이 있어 여름철이면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이곳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감히 발 담글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더구나 보 아래쪽에 물놀이를 위해 조성했다는 수중공원은 수질 관리와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 개장조차 하지 않았다.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만 걸려 있다. 천혜의 자연 수영장이 평균 수심 6m의 변종 운하로 바뀌었다. 새도 물고기도 사람도 밀어낸 22조원짜리 강, 도대체 어디로 휴가를 가라는 걸까? 여주(경기)=사진·글 정용일 기자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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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국정조사 요구
“입찰 대신 용역제한 조항 적용
7천억대 과징금이 1천억대로”
공정위 “같은 조항 적용한 전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가운데 3조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에서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의 입찰 짬짜미(담합)를 적발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워 과징금 부과를 미룬 데 이어 지난 6월 이들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법 조항을 바꿔 적용해 부과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과징금 수천억원을 깎아줬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입찰 관련’이 아닌 ‘용역 제한’ 조항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크게 낮춰줬다”고 밝혔다. 공정위 내부 문건을 보면 원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입찰 관련’ 조항을 적용했으나 최종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이 낮은 ‘용역 제한’ 조항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건설사의 입찰 짬짜미는 일반적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의 8호(입찰 관련)를 적용하지만, 공정위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적용하는 3호(용역 제한)를 적용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8호를 적용하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담합 업체들의 관련 매출액이 6조원에 이르지만, 3호를 적용하면 3조원대로 낮아지고, 그만큼 담합 업체에 물리는 과징금도 낮아진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내규에 따라 담합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3.0)의 최대치인 3.0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부과기준율(7~10%)은 최저치를 적용하고, 짬짜미를 주도한 건설사와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가중 과징금도 배제했다”며 “이 역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법령과 내규를 원칙대로 엄격히 적용하면 최대 7335억원에 이를 과징금이 결국 최대 85%나 줄어든 1115억원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차 턴키사업뿐 아니라 22조원대의 전체 4대강 사업이 온통 담합으로 이뤄졌다는 자료와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체 4대강 사업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담합의 본질은 1차 턴키공사의 공구(공사 구간)를 나눠먹기한 것이며, 입찰은 단지 공구 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부차적 실행 행위로 판단했다”며 “종전에도 (이번처럼) 물량배분 담합 뒤 그 실행 행위로 입찰이 이뤄진 경우에는 ‘입찰 담합’(8호)이 아니라 ‘용역 제한’(3호)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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