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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9.04 21:26 수정 : 2012.09.05 09:09

김기식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위 위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제목의 문건을 들어보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원 과징금 삭감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경제 검찰’ 4대강 담합엔 무딘 칼
담합 주도 건설사에 최대 30% 부과 가능한데도 묵과
기본과징금도 최대 10%까지 매길수 있는데 7%만 적용
김기식 의원 “청와대 개입”…공정위 “위원회 합의로 결정”

‘‘경제 검찰’을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칼은, 유독 4대강 사업 앞에서는 끝이 무뎠다. 4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에 참가한 8개 건설사의 짬짜미(담합) 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와 공정위 내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담합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한겨레> 4일치 4면)

우선, 공정위는 3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짬짜미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용 법규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법규를 채택했다. 통상 입찰에 앞서 업체들이 적어내는 가격 등을 사전 협의했을 경우 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 ‘입찰 관련’(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용역 제한’으로 보고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19조 1항 3호)를 적용했다. 8호를 적용하면, 실제 낙찰자 외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써낸 금액의 50~100%도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포함되지만, 3호를 적용하면 이 부분이 빠진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의 경우, 관련 법규로 8호를 적용하면 매출액은 6조원이 되고, 기본과징금도 4000억~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택한 3호를 관련 법규로 적용하면 ‘들러리 입찰’ 부분이 제외돼 매출액이 3조원대로 줄어들고 따라서 과징금도 크게 줄어든다.

공정위는 매출액 산정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1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만 적용했다. 건설업체의 짬짜미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도 공정위는 7%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 행위에 대해 기본과징금 외에 가중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짬짜미를 주도한 건설사에 대해선 최대 30%까지, 그리고 조사방해를 한 업체는 20%까지, 임원급이 담합 행위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10%까지 가중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모두 배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관련 법규와 내규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4대강 1차 턴키사업 담합 업체들의 과징금 규모가 최대 7335억원에 이른다고 산정했다. 공정위가 지난 6월 현대건설 등 8개 업체에 부과한 금액은 김 의원이 추산한 과징금의 15% 수준인 1115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이 없었다면 공정위가 그렇게까지 무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과징금 산정 시 7%를 적용했다”며 “최종 과징금은 다양한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회 합의로 결정한 것”이라며 “담합 주도사에 대한 가중금 부과 여부는 주요 의사결정 및 실행이 운영위원회 6개사에 의해 같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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