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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1.21 20:33 수정 : 2013.01.21 22:35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4대강 사업 범국민적 조사기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창근 관동대 교수(왼쪽 셋째)가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발표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객관적으로 심층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총체적 부실 4대강,해법은

수공에 4대강 2㎞내 개발권 줘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사업”

수해 예방 사업으로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
평화의 댐에도 ‘헛돈’ 들어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이 남긴 ‘말뚝’은 얼마나 될까? ‘속도전’ 양상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 법규들이 그 의미를 잃었다는 의견이 전문가 그룹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피상적인 감사 결과를 넘어서기 위해 종합적인 실측 조사를 벌이는 것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유명무실해진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꼭 거치도록 규정됐던 예비타당성 조사의 예외 범위를 확 넓혔다. 2009년 2월 시행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책을 위해 긴급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특히 수해 복구 등 긴급한 재난 상황을 대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뒀던 것을 ‘수해 예방 사업’까지 확장했고, 4대강 사업은 이에 따라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22조원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됐다.

4대강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이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다. 20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이 투입돼 ‘상상 가능한 최악의 강우량’에 대비하도록 확장하는 ‘평화의 댐’ 증축 공사도 이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재원 투입이 결정됐다. 4대강 사업이 남긴 말뚝이 ‘토건족’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의 ‘저격수’였던 민주통합당 김진애 전 의원은 “4대강 사업 자체의 문제점도 문제지만, 속도전을 벌이기 위해 훼손된 법제도 역시 시급히 정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도 4대강의 유산이다. 친수구역법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재원을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한 선물에 가깝다. 이 법은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지 주변 2㎞ 안에 친수구역 개발사업권을 주고, 사업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라 지난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수구역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 구역 등 대부분의 강변 공간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재원 조달 논리에 밀려 환경적 고려는 사라진 셈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 의원들은 지난해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치 일정에 밀려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이 4대강을 위주로 재편된 것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1년에 마련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이 많이 확보됐다면서도, 새로 확보된 13억톤의 물을 비상용으로 구분하고, 도서 산간 지역을 위해 댐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수요 관리에 입각해 물부족 지역을 배려하던 이명박 정부 이전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는 지향점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이철재 정책위원은 “현재 우리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4대강 사업을 사후 관리하는 방향으로 재편돼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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