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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0.21 20:06 수정 : 2013.10.22 16:29

심무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부터)와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4대강 유역 환경청장들이 21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강 공사에 따른 녹조피해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인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4대강 사업 끝난 뒤
보호동물 28종 없어져
조류는 절반도 안남아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서 4대강 사업 이후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법정 보호종 동물 28종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2012년)’와 4대강 사업 이전에 이뤄진 문헌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제시된 야생 동식물 실태를 비교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석 결과, 4대강 사업 이전에 낙동강 4대강 사업 구간에 서식하던 49종의 법정 보호종 가운데 조류 23종, 포유류 3종, 양서·파충류 2종 등 28종이 사업 이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 모두 41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난해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는 절반이 채 안되는 18종만이 발견됐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발견됐으나 지난해 발견되지 않은 새들 가운데는 노랑부리백로·저어새·참수리·황새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4종과 개리·검은머리물떼새·뜸부기·안락개구리매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4종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천연기념물로만 지정돼 있는 검독수리·두견·소쩍새·쇠부엉이·수리부엉이·큰소쩍새·호사도요 등 7종과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만 지정돼 있는 벌매·붉은가슴흰죽지·새홀리기·알락꼬리마도요·참매·큰덤불해오라기·큰말똥가리·흰죽지수리 등 8종도 지난해 발견되지 않았다.

포유류의 경우에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수달·삵·담비·하늘다람쥐가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발견됐고 하류에선 물범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수달과 삵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늘다람쥐는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이며, 담비는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다.

양서·파충류도 4대강 사업 이전 조사 기록에서는 남생이·맹꽁이·표범장지뱀 등이 서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가운데 맹꽁이만 관찰됐다. 표범장지뱀과 남생이는 멸종위기종 2급 동물이다.

담수어류 가운데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한반도 고유종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흰수마자가 발견빈도와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절멸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흰수마자는 2009년 환경영향평가 때 낙동강 본류 사업구간 3곳에서 발견됐지만, 2012년에는 단 1곳에서만 발견됐고 개체수도 62개체에서 13개체로 급감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제 낙동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생물들이 전설 속의 생물이 돼가고 있다”며 “하루 빨리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해 꺼져가는 4대강의 생명에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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