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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0.30 19:15 수정 : 2014.10.30 19:15

GS·대림, 공정위 상대 패소
대법 “중대한 위반…적법”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지에스(GS)건설과 대림산업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막아 상당한 수익을 취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고, 공정위가 그런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과징금(공구 계약금의 7%)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2009년 3~5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일부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 등 17개 건설사와 짜고 한강 이포보 등 14개 공구를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2012년 8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지에스건설과 대림산업은 각각 과징금 225억여원, 198억여원을 부과받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의사 및 결정사항을 수집·교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계룡건설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계룡건설은 실제로 공구를 낙찰받지 못해 시정명령 처분만 받았다.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만 11건이 계류중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소송 과정에선 “정부가 담합행위를 조성하거나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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