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04 19:01
수정 : 2018.07.05 09:41
환경부, 사업 초기부터 녹조 등 수질 오염 가능성 알아
청와대가 ‘녹조 표현 자제’를 요구하자 그 뒤로 침묵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조류농도 악화 예상하고도 누락
전문가 “호수로 바뀐 4대강에 흐르는 하천 기준 적용”
4대강 사업 초기에 환경부는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 우려를 제기했으나, 청와대의 자제 요구를 받은 뒤 입을 다문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대강 사업 전부터 이미 개선되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우고, 악화가 예상된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농도(클로로필-a)에 대해서는 대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감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환경부는 대운하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와대가 자제를 요구하자 입을 다물었다.
환경부는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호수나 늪)로 바뀌어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또 2009년 3월 청와대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강물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 녹조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보고 뒤 청와대가 “녹조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고 요구하자, 그 뒤부터는 녹조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실제로 2009년 5월과 9월, 12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4대강 사업 뒤 16개 보 가운데 9개에서 녹조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내용을 보고받고도 이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도 이런 문제점을 반영하지 않고 수질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호수처럼 바뀌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수에 적용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이나 조류 농도 등 수질 기준을 4대강 사업에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흐르는 강물에 적용하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만을 적용해 수질 목표와 개선 대책을 세웠다. 나아가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7년부터 4대강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개선됐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악화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뒤 전체 16개 보 가운데 화학적산소요구량은 1곳 개선, 7곳 악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 6곳은 조류 농도가, 3곳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악화했다. 6곳에서만 생화학적산소요구량과 조류 농도가 개선됐다. 4대강의 66개 지점 가운데 수질 목표를 달성한 지점도,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은 사업 전 34곳에서 31곳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은 8곳에서 2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강별로는 낙동강 상류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조류 농도가 모두 나빠졌고, 낙동강 하류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나빠졌다. 또 영산강은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조류 농도가 나빠졌다. 한강과 금강은 큰 변화가 없었다.
수질 전문가인 구본경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보를 건설하면 보 상류는 하천이 아니라 호수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수질 기준을 호소(호수나 늪)에 맞게 적용했어야 했다. 4대강 사업을 막을 최후의 보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포기한 환경부는 이제라도 반성·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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