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23 19:01
수정 : 2017.10.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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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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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채용비리 수술대로-
“일상화된 비리로 의심될 지경
필요하면 모든 공공기관 전수조사
부정 입사자 무효화…취소 검토”
법 개정, 규정개정, 행정지도 등 논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탄력
공기업 5년간 부정채용 취소 2.4%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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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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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강원랜드의 대규모 부정채용으로 촉발된 공공기업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는 지난달 5일 <한겨레>의 첫 보도로 공개된 강원랜드의 대규모 특혜채용 사건을 일컫는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 공채 당시 5268명의 지원자 중 518명을 선발했는데, 이중 95%(493명)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7명 등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의 지시·청탁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겨레>의 보도 뒤 춘천지방검찰청은 강원랜드 금품 채용청탁 의혹 당사자들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18일부터 강원랜드의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해 탈락한 응시자들을 원고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점수 조작 등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현행법상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한 합격을 취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부정 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들이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감독부서를 통해 행정지도하는 방안 및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정애 조일준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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