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29 09:09
수정 : 2018.01.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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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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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처 발표
중앙 기관 1190곳 가운데 946곳 적발
현재까지 79명 부정합격 잠정집계
채용과정에 감사 입회하고 서류 영구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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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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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자와 청탁 등을 받은 채용비리 관련자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관련 유관단체 1190곳에 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한 결과,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정청탁이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내부 징계를 요구했다.
29일 정부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 정부에 속한 공공기관 점검 대상 275곳 가운데서는 257개 기관에서 2311건의 채용 과정상 문제점이 적발됐다. 사실상 대부분 공공기관이 부적절한 위원구성(532건), 규정미비(440건), 모집공고 위반(233건), 부당한 평가기준(211건), 선발인원 변경(147건) 등 채용비리가 나올 수 있는 부당한 채용제도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고위 관계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후 면접 최고점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국광해관리공단)하거나, 가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탈락시키고 대신 지역 유력인사 자녀를 채용(근로복지공단)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중앙 공공기관 47건 적발사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채용과정 문제점이 적발돼 이 가운데 26건을 수사의뢰했고, 공직유관단체에서도 200개 단체에서 989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10건을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수사의뢰·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선 이날부터 즉시 업무배제하는 한편, 수사결과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중앙정부 소속 공공기관의 경우 189명이 업무배제됐고, 공공기관장 8명에 대해선 즉시 해임이 추진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부정합격자 퇴출 문제와 관련해선,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해 기소된 이들은 즉시 퇴출을 추진하고,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에도 재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이들의 경우 앞으로 5년동안 공공긱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정부는 중앙 공공기관 50명, 공직 유관단체 29명 등 79명이 부정채용으로 입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아직 부정채용자 수치가 집계돼지 않았다. 수사결과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채용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채용 전 과정에 내부감사인을 입회하도록 하고, 현재 33% 정도의 공공기관만 영구보존하는 채용서류를 모든 공공기관이 영구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용일정과 인원, 채용절차별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등 상세정보를 채용 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서류단계부터 외부(평가)위원이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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