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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29 16:21 수정 : 2018.01.30 12:25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둘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공공기관장 8명 즉시 해임
임직원 266명 업무배제시켜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키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둘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부정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부정합격자를 퇴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현직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등 274명을 즉시 해임하거나 업무배제 뒤 퇴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겨레>가 지난해 9월 단독 보도한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 이후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특별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상 1190개 중앙·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946곳에서 총 4788건의 채용 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된 67개 기관 109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162개 기관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이 된 임직원은 중앙공공기관 219명, 공직유관단체 84명 등 퇴직자를 포함해 총 303명이다. 정부는 이 중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등 수사의뢰 대상이 된 8명의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현직 공공기관 임직원 189명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7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앞으로 검찰에서 기소되면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돼 해당 기관을 다니고 있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 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하고, 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재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정부는 현재 재직 중인 부정합격자를 공공기관 50명, 공직유관단체 29명으로 잠정집계했고, 지방공공기관 부정합격자도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21명이어서 최소 100명이 퇴출심사 대상이 됐다.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강원랜드 등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면 퇴출심사 대상만 최소 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정합격자에게 밀려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의 경우 수사 결과 구체적 피해가 특정되면 각 공공기관이 해당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승 임인택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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