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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19 16:42 수정 : 2018.04.19 17:40

광주지검, 19일 임직원 2명 구속 영장 청구
2016년 “면접 점수 고쳐달라” 요구한 혐의

광주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는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광주은행 임원급 직원 ㄱ씨와 중간 관리급 간부 ㄴ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20여 명의 1차 면접 점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인원의 1차 면접 점수 결과를 고쳐달라”고 일부 면접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면접에서는 지원자 180명 중 60명이 합격해 2차 면접을 봤으며, 이 중 36명이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당시 본점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1차 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 중 일부를 합격자 명단에 올리고 합격한 지원자 중 일부를 탈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합격자 중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6명도 합격자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ㄱ씨 등은 “성별·학교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성별·학교별로 안배하려고 일부 점수를 고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관련자가 추가로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번 광주은행 채용비리 정황은 2015년 광주은행 한 부행장보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광주은행은 지난 2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었다.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한 이후 직원 채용 과정에 추가 비리가 있는 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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