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03 11:26
수정 : 2018.05.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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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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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확정
피해자 특정 어려울 땐 모든 응시자 대상 ‘제한경쟁채용’
부정채용 확정 전이라도 정원 외로 피해자 구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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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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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용비리가 저질러졌던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참여했던 모든 응시자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특정된 피해자 개개인을 직접 구제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가 짐작되는 광범위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방식인만큼 상당 수 공공기관 응시자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는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부정합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략적인 방침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실제 퇴출과 구제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거나 사후조처가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날 확정된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채용비리가 저질러졌던 시험의 각 단계에 참여했던 모든 응시자들에게 재시험인 ‘제한경쟁채용’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로 한 부분이다. 당초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장은 “강원랜드 사례에서 보듯 부정합격자는 있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재시험이라는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담게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류단계에서 채용비리가 벌어졌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같은 시험에 서류를 제출했던 모든 응시자들에게는 재시험 기회가 부여된다. 같은 상황에서 필기단계 채용비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시 필기단계 응시자들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최종 면접단계에서 채용비리가 있었을 때도 당시 면접을 치렀던 대상자 전원이 재시험 대상이 된다. 만약 채용비리가 있었지만 어느 단계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해당 시험 응시자에게 서류시험 기회가 재부여된다. 이를 통해 부정채용 인원 수 만큼을 다시 뽑는다.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에는 애초 방침처럼 시험 단계에 따라 서류단계 피해자에게는 다음 단계인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필기단계 피해자인 경우에는 면접응시 기회를 준다. 최종면접단계 피해자인 경우 즉시 채용한다. 앞서 지난 3월 가스안전공사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2~3년 전 최종면접단계에서 탈락한 채용비리 피해자 12명 중 취업 의사가 있는 8명을 공사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정채용자가 확정되거나 퇴출되기 전이라도 우선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을 허용해 피해자 구제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된 부정채용 심사 대상자 규모는 100여명에 달했다. 여기에 3월 말까지 퇴출이 이뤄진 강원랜드 부정채용자 233명 등 검찰수사가 진행된 공공기관 부정채용자까지 합치면 최소 300명 이상 자리를 놓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시험이 올해 안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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