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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03 19:21 수정 : 2018.05.03 22:59

<한겨레> 자료사진.

‘특정된 피해자’ 윗단계 전형 기회
최종면접서 탈락했다면 즉시 채용
‘불특정 피해자’ 서류·필기·최종 등
비리 확인된 단계부터 재시험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채용비리가 확인된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에서 탈락한 모든 응시자에게 재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부정합격자가 드러났는데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구제가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한 후속 조처다.

정부는 3일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우선 부정채용으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채용비리가 있었던 시험의 각 단계에 참여한 모든 응시자에게 재시험(제한경쟁채용)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에 한해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보다 구제 범위가 더 확대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됐지만 이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같은 시험에 응시했던 이들은 원할 경우 서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필기와 최종면접 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시험 희망자는 해당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 공공기관은 부정 채용됐던 인원수만큼 다시 뽑게 된다.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엔 종전에 나온 방안대로, 서류 단계 피해자에게는 다음 단계인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필기 단계 피해자인 경우에는 최종 면접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 면접 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된다. 이를 통해 뒤늦은 입사를 하게 될 피해자 규모는 3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검찰이 현재까지 발표한 부정채용자 규모가 300명을 넘는데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추가 부정채용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소 단계까지 간 경우엔 부정합격자 퇴출 전이더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원 외 인력 등으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김영훈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검찰 공소장에 부정채용자가 명시될 경우 구제 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감사 등으로 어느 정도 확실히 부정채용이 드러날 때도 구제 절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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