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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21 18:07 수정 : 2018.08.21 19:30

전주지법, 업무방해혐의…징역 10월 선고
점수 조작한 직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처조카를 합격시키려 경쟁자의 면접 점수를 깎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동철(51)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점수를 조작한 직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처조카(정 전 원장 부인 친언니의 아들) ㄱ씨를 채용하도록 인사부서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채용계획안은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통해 직원 5명을 채용하기로 돼 있는데, 정 전 원장의 지시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담당 실무자는 필기점수가 낮은 ㄱ씨를 합격시키려고 외부 면접위원이 상위 지원자에게 준 91점을 16점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처조카 ㄱ씨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채용됐다. 이 사건으로 정 원장은 해임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공기관 인사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고, 채용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에게도 배신감과 상실감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른 응시생의 면접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전국 1천여곳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정부 특별점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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