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17 08:23
수정 : 2018.10.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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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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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지침 어기며 5% 이상 낮게 책정
감사원 지적 받고도 차액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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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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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특수경비 용역노동자에 대해 정부 지침을 어기며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은 인건비를 책정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인건비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이 특수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정부 지침인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사규에 따라 5~5.5% 적은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수원과 특수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840여명 노동자를 상대로 지난 2년간 인건비가 20억원 낮게 책정됐다. 정부는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인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한수원은 지난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아직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사규는 감사원 지적 뒤 개정하면서 임금 차액분 지급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 의원은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일부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액분 반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조처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한수원은 부당한 조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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