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26 14:56
수정 : 2018.11.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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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아래) 의원과 염동열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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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재판 방청 나섰다가 재판부에 제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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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아래) 의원과 염동열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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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 재판에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보좌진이 방청에 나섰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심리로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이날 “염동열 의원 보좌진들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방청이 부당하다”고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측은 “염 의원 재판과 증인이 겹쳐서 염 의원 재판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 보좌진이 실제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방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염 의원 보좌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요”라고 짧막하게 답했다. “방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증인과 접촉해선 안 된다. 위증에 관여하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다”는 재판부 경고에 염 의원 보좌진은 “앞으로 재판을 방청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동일한 기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 외압을 행사해 지인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인 및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의원의 경우 인턴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의 경우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켰다고 본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염 의원은 같은 법원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따로 재판받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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