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05 15:07
수정 : 2019.04.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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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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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사무실 직원 채용 부탁…“직권남용·강요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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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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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5일 중진공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채용 요구 행위가 국회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고 볼 순 있어도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자신의 인턴직원 황아무개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외부 면접위원의 반대로 채용이 어려워질 뻔했지만,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이 만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이 일로 박 전 이사장은 징역 10개월의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채용 요구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불법행위이긴 하나 직권남용이라 볼 순 없다”고 했다. 또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최 의원의 요청이 박 전 이사장의 의사 결정을 제한하거나 겁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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