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6 15:16
수정 : 2019.09.26 19:53
법원 “부정행위로 불공정 채용”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강원랜드 해고자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강원 태백 토박이로, 2012년 겨울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한 320명 중 한 명이다. ㄱ씨는 인턴, 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신분을 바꿔 지난해까지 5년여간 강원랜드에서 근무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당시 광범위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ㄱ씨는 아버지가 친구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출신인 강원랜드 팀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해고됐다. 이에 ㄱ씨는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했으므로 채용 취소는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ㄱ씨가) 합격할 수 없었으나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됐음이 명백한 이상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가 부정행위로 반사이익을 얻어 합격하고 5년간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다”며 “단지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회사에 기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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