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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22 12:54 수정 : 2018.11.23 10:42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기전 손을 맞잡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

강원랜드 국정조사 빼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
합의문에 없는 국정조사 대상시점 일방적 발표
‘유치원 3법‘ 법안심사 과정도 진통 예상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기전 손을 맞잡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 6일 만인 지난 21일 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일정이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꼼꼼히 뜯어보면 여전히 앞으로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숨은 지뢰’가 남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강원랜드 국정조사가 대표적입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 ‘시점‘ 논란된 이유는?

먼저 강원랜드 국정조사 포함이 되는지 논란이 된 것은 합의문 발표 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애초 전날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는 국정조사 관련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 발표 직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범위가 2015년 1월1일 이후”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우리가 무제한으로 할 수 없어서 범위 특정했다”고 말하면서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이 나온 데는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21일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모여 합의사항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를 벌였고, 김관영 원내대표 제안으로 “서울교통공사,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1차 합의문에 들어갔습니다. 각 당은 이 초안을 들고 당 내부와 논의를 거친 뒤 이날 오후 3시에 다시 모였습니다. 두 번째 협상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대상을 2015년 1월1일로 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은 2012년 말~2013년 초에 이뤄졌습니다. 두 의원 관련 사안을 국정조사 대상에 넣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입니다. 그러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오늘 협상은 또 결렬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재차 홍 원내대표에게 부탁을 했고, 잘 안되자 기자 브리핑에서 본인이 이 내용을 따로 얘기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국정조사 대상에 혼란을 주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염동열·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이 핵심인데 그걸 빼고 합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합의문에도 없는 ‘2015년 1월’을 언론플레이를 통해 슬쩍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이자 희망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자 “강원랜드는 (국정조사 대상에) 당연히 들어간다. 이건 기본적으로 포함하기로 합의안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용진 3법‘과 한국당안 논의 접점 찾을까

이뿐 아니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합의문에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회계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치원 3법을 합의문에 명확히 명시하길 원했지만, 야당이 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관련법’이라는 말을 두루뭉술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정한 3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 관련해 문제 제기된 내용을 조속히 모두 모아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결국, 박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오는 12월 추가발의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법안도 함께 모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선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상기시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1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사유 재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곽상도 의원)라며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살펴보면 순전하게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부를 출입하면서 ‘합의’의 의미가 국회에서만큼은 퇴색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국회에서 만난 의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이렇게 바쁜데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노는 줄 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 의원도 많지만,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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