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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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
조국 “야당 탄압 염려되면 국회의원 제외할 수도”
여당 ”조국 수석이 선제적으로 나서 입법 의지”
한국당 “국회 조롱… 공수처장 임명방법이 문제”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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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사제외’ 꺼낸 배경은?
현재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제출한 5명의 의원(노회찬·박범계·양승조·오신환·송기헌)은 수사대상에 모두 국회의원을 포함했다. 공수처 설립 취지를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해온 만큼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공수처가 야당의원들을 탄압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 상설기구를 하나 만들면 이 기구에서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또 다른 기구를 만들면,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만 하면…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탄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구를 만들면 결국 이런 일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2019년 1월1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공수처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거기에 국민에 대한 충성보다는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파적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서 정말 이것이 담보되겠는가 하는 의심을 계속 갖는 겁니다.”(1월15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여당은 조심·야당은 반발… 전망은?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 수석의 제안에 여당은 “국회의원을 아예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여론의 비판을 고려한 듯 한 사개특위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야당 탄압을 얘기하니까 조국 수석이 의원들이 하기 힘든 얘기를 선제적으로 먼저 나서서 한 거 같다”며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뺀다기보다는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을 수사대상으로 해서 먼저 (공수처를) 출범시킨 다음 이후에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게 더 쉽지 않겠느냐는 판단인 거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개특위 의원도 “국민은 선출직이 포함돼야 본래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공수처가 꼭 필요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방법이 없지 않냐”며 “일단 입법이 중요한 만큼 공수처 출범하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신뢰를 얻는다면 이후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수처가 ‘국회의원 특혜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뺀다는 건 결국 가장 힘 있는 수사 대상자가 빠지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빠지면 선출직인 도지사, 군수, 지방의원도 다 빼야 하고, 그러면 공수처를 만든 의미가 무엇이냐”고 했다. 사개특위 소속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만약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의원 특혜처'가 된다. 국회가 신속히 개혁입법에 나서자고 촉구한다”고 쓰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수석이)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빼주겠다고 대답했는데, 이건 국회에 대한 조롱이다. 공수처 설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공수처장의 임명 방법이고, 공수처의 독립성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런 반응을 지켜본 한 사개특위 의원은 이런 평을 남겼다. “조 수석의 제안이 긍정적인 결과도 있는 게 나 원내대표가 본인들이 문제 삼는 건 국회의원 수사 대상 제외가 아니라 공수처장 임명 방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 그렇다면 오히려 상설특검과 같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른바 ‘상설특검법’으로 불리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가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은 후보자 2명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사개특위 검경소위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 제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www.facebook.com/poliba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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