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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03 10:20 수정 : 2019.06.03 22:13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방에서 나오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
민주당, 한국당 엇갈린 합의문구는
국회 정상화된다고 해도 6월 말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두고 ‘갈등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방에서 나오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오늘 오후 2시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시나요?”

“몰라요. 나 쫓아다니지 마세요.”

휴일인 지난 2일 오후 1시50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에 들어오자마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날 국회정상화를 위해 원내대표들이 협상한다는 사실을 알려졌지만, ‘회동장소’를 몰라 기자들은 이날 오전 내내 숨바꼭질을 해야 했습니다. 애초엔 오신환 원내대표실에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가 기자들에게 장소가 알려지면서 다시 장소는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이날 오전 대다수 기자는 회의장소를 알아내는 데 시간을 보냈고, 결국 회동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인 국회 의원회관 440호에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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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합의 문구에서 의견 엇갈렸나?

하지만 숨바꼭질이 무색하게 회동은 1시간20여분만에 끝났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나와 협상이 결렬됐음을 알렸습니다. 10분 뒤인 오후 3시34분께 모습을 드러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용까지는 정리됐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됐는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꼭 필요한 얘기 같지 않아. 오늘과 내일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상당 부분 내용에서는 정리됐는데 구체적인 문구에서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것에 대한 사과와 철회, 그리고 5당이 아닌 교섭단체 3당만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 것을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을 기점으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고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 가지 못하고 국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만난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 등을 다 뺄 테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요구만 분명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5일 선거제도 합의문을 작성하고도 협상에 임하지 않은 한국당이 이번에도 패스트트랙을 무력화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합의토록 노력하겠다”고 문구를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다시 논의에 나섰습니다. 결국 탄생한 문구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로 전해졌습니다. 합의도 강조되긴 하지만 이를 단정하지는 않는 절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를 더 ‘다듬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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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단독소집해도 추경안 처리는 ‘…’

민주당은 일단 3일에도 자유한국당 등과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개회일 3일 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동의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함께 소집요구서를 낼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가장 시급한 현안인 추가경정 예산 처리는 어렵게 됩니다. 추경을 처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으로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추경은 결국 한국당과 합의처리가 불가피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려는 걸까요? 일단 국회법에는 2월과 4월, 6월1일과 8월16일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문을 열고 일단 버스는 출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추경은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못하지만, 그래도 국회가 열려야 상임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하고 그나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며 “일단 문을 열어놓고,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추경과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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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되도 ‘정개특위 연장’ 등 곳곳 지뢰밭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중요한 두 축을 맡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30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한국당은 벌써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소관이 넘어가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60일 이내 처리돼야 하는데 각각의 위원회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남은 기간을 이어받게 됩니다. 문제는 법사위에서 넘겨진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법안입니다. 법사위 소관법안의 경우 법안의 체계 자구심사 기간인 90일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본회의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여야4당 합의문에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순서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개혁 순으로 처리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표를 던지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에만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결국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다시 ‘복잡한 셈법’에 빠지게 되는 셈이죠.

이 탓에 내년 21대 총선까지 국회정상화 협의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벌써 국회 안팎에서 나옵니다. 현재까지 국회 성적표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올해 1월부터 국회에서 가결되거나 대안 반영돼 통과된 법안은 고작 89건에 그쳤습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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