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1.10 16:05 수정 : 2019.11.11 02:08

김남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이택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김남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대통령 뜻은 “셀프개혁 말고 법무부와 협의하란 취지”
“전관예우 ‘근거 대라’는데 예우 없이 100억 벌 수 있나”
“오보 기자 출입 금지는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개혁은 한걸음씩 나가는 것, 지금은 검찰 견제가 중요”
“수사권 조정 반대한 대검 의견서, 개혁 의지 약한 듯”
민변 등에 색깔론 제기 “우리 사회 너무 우경화된 탓”

김남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검찰개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화두다. 광화문과 서초동·여의도에서 달궈졌던 ‘조국 갈등’은 주춤해졌으나 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낸 1기 참여에 이어, 수사 관행과 조직 등 좀더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 중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선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를 만나 개혁 구상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을 거듭 주문한 데 대해 “셀프개혁 말고 법무부와 협의하라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검이 정보수집 부서 폐지 등 일부 권고안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대검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언론을 의식해 이슈를 던지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논란이 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에 대해선 “오보 기자 출입 금지는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부분들은 일단 시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판단하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일부 여당 의원 주장에는 “개혁은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며 “지금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보수 언론·야당이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등 법률가 모임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데 대해선 “우리 사회가 너무 우경화돼 있는 탓”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뷰는 10월29일 <한겨레> 스튜디오에서 했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8일 전화로 내용을 보충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다시 검찰개혁을 주문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 말씀은 검찰이 셀프개혁 하지 말고 법무부와 협의하라는 뜻 아닌가. 법무부가 힘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전관예우도 여러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 그럼에도 법무장관 공백이 길어지면 개혁위 활동도 지장이 있을 텐데.

“최근에 김오수 장관대행을 만나 개혁위 권고안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만나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그간 장관대행으로서 일이 많았고 국회 일정 등 때문에 신경 못 쓴 측면도 있는 것 같다.”

―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중심을 옮기라는 게 1차 권고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개칭)도 ‘대폭 축소’하고 파견·직무대리도 최소화하는 등의 실효적 조처를 취하라는 권고도 추가했다. 권고대로 잘 이행될 것으로 보나?

“언론을 통해 보고 있는데 직접수사 축소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다. 파견·직무대리 최소화는 인사 시즌이 돼야 알겠으나 대검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진행은 될 것으로 생각한다. 5차에서 직접수사 부서 인원을 부장 외에 5명 이내로 하고 파견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줄이라고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 서울의 경우 ‘조국 수사’가 이어지면서 반부패수사부가 4개 부서 그대로 존속하는 상황이다. 언제,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보나?

“장기적으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맞다. 합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취지가 반영돼야 하는 것인데…치안 공백의 문제 때문에 경찰 수사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하는 것과 연동돼 있는 것 같다.”

―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처럼 직제에 없이 임의로 운영 중인 직접수사 부서들은?

“수많은 비직제 기구들을 직접수사에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대검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특수부를 없앴는데 부산 등 일부에서 형사부로 이동한 검사들에게 형사사건 배당을 않는 등 인지수사를 다시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실제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대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갔는데 박상기 장관 시절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개혁한다고 했으면 플랜에 따라 진행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돼 안타깝다.”

―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1차 감찰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권고했는데 제대로 수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 다만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후퇴해 있더라.”

― 검찰국까지 포함해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을 권고한 데 대해서도 검사들의 반발이 있던데.

“위원회 첫날 검찰개혁의 지향점에 대해 결의했다. 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행정은 검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인사위원회를 살려야 한다. 검사가 인사를 하면 전문화가 잘 안된다는 문제도 있고, 검찰국을 통해 검찰총장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돼 검찰국이 법무부를 지배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한 것이다.”

― 배당절차 투명화를 권고하면서 이탄희 위원이 방송에서 전관예우 실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검이 아예 ‘근거를 대라’고 공식 논평까지 내놨다.

“근거는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전관예우 없이 어떻게 1~2년 만에 100억원을 버나. 검찰 스스로 찾아내야지 외부 위원한테 근거를 대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언론들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지 않느냐.”

― 홍만표 사건이 그런 경우 아닌가?

“그렇다. 믿는 검사에게 폼나는 사건 주고 반대쪽엔 구속 사건 몰아주는 등 폭탄배당 하면서 자기 사람 키우고 상명하복 문화도 결국 강화된다. 친한 검사에게 배당해서 전관예우 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

― 지금까지 여섯차례 개혁안을 권고했다. 검찰에서는 여전히 반발 기류가 있는 것 같다.

“정보수집 부서를 없애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던데 옳지 않다. 애초 40명에서 15명 선으로 대폭 줄였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인원을 34명으로 늘려놨다. 수사권·기소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정보수집 조직까지 커지면 위험하다.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다. 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도 배당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개혁안이 이행되려면 어느 정도 검찰 동의도 필요할 텐데.

“개혁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권고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대검과 상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 10월28일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 이후엔 아직 권고 내용이 없다. 호흡조절 중인가?

“신속처리 과제로 선정한 중요한 사항들을 10월말까지 일단 마쳤다. 지금부터는 법무부의 자료 협조를 받아가면서 차분하게 제도적인 부분까지 보려 한다.”

― 대검도 심야조사 폐지 등 여섯차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 중심으로 발표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좀더 본질적인 것은 없지 않으냐. 대검이 언론에 이슈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개혁위가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을 두고 언론계의 비판이 거세다.

“오보 기자 출입 금지는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차관도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다른 부분들은 일단 시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판단해보려 한다.”

― 2기 개혁위에서 하는 개혁작업을 좀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가면 권력기구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 왜 안 됐나?

“당시 청와대에 이 문제를 전담해서 추진할 만한 인력풀이 부족했던 것 같다.”

―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개혁입법 사안과 법령 개정 사항을 각각 언제 어떻게 추진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았다.”

―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초안을 만든 1기 법무·검찰개혁위에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에 만든 초안이 많이 수정돼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나?

“두 단계에 걸쳐 후퇴했다. 법무부 내부 티에프를 거치면서 공수처의 규모가 굉장히 축소됐다. 여당 안에서는 여기에서 기소 범위도 줄었다. 그래서 호랑이를 그려놨더니 고양이가 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등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한다. 어떻게 보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장기적 관점에선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개혁은 한걸음씩 나가는 것이다. 우리처럼 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세계에 없다. 상호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수사·기소권 분리가 정착돼가면 폐지하거나 수사권만 행사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개혁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수처가 필요하고 금 의원 주장은 현실의 개혁 방안으로선 옳지 않다.”

― 공수처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민주당의 백혜련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안을 어떻게 보나?

“권한과 규모가 적어 설립돼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걱정이나 그래도 일단 출발은 해야 한다. 검찰도 하지 않는 기소심의위 설치는 적절치 않다. 검찰총장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데 공수처장을 국회 동의 받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너무 제약을 가하는 것 같다. 일각에서 정권 편향 우려를 하던데 두 의원 안 모두 구조상 불가능하다. 처장 추천위원 7명을 여야가 각 2명씩 천거하게 돼 있다. 거기서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하니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추천될 수 없다.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는 구조다.”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급으로 낮추는 내용이 권은희안에 들어가 있는데?

“검찰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건 일제 때 조서재판에서 유래된 제도다. 강압수사를 불러오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증거능력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

― 대검이 최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수사 범위 축소도 반대했다. 어떻게 보나?

“직접수사 범위 축소까지 반대했다면 그런 조직에 개혁을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개혁 의지가 약한 것 같다. 수사지휘권도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더라도 촘촘한 견제장치가 다 있다.”

―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정도의 경찰 수사종결권은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

“지금 법안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경우 이유서와 등본은 검찰에 보내도록 돼 있다. 인권침해 시비나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사법적 통제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런 안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놓는 게 합리적인 자세이지 무조건 반대하는 건 곤란하다.”

― 검찰개혁이 지체되면서 국정원·경찰 등의 개혁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권한과 조직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등 서로 연동돼 있다. 수사권 조정이 돼야 경찰의 지방분권화와 행정경찰-수사경찰 분리도 가능해지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이관도 맞물려 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

―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자기 조직과 관련한 문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감찰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 고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싸워온 민변이나 사법부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수구보수 언론·세력들이 색깔론이나 정치편향 딱지를 붙여 매도하는 일이 참여정부 이래 되풀이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사법제도 개혁 등에 대해 민변 변호사들이 연구도 제일 많이 돼 있는 상황임에도 위원회에 민변 변호사 넣는 데 신경이 쓰이더라.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와 정치 지형 때문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너무 우경화돼 있는 것 같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도 마찬가지다. 판사로서 공무원 조직에 있는 사람인데 체제 전복하려는 것도 아니고 매도당할 행동을 할 수도 없는 분들인데 너무 심하다.”

rikim@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기획연재|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