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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2 19:20 수정 : 2019.11.23 02:31

게티이미지뱅크

[토요판] 박수지의 소심한 재테크 ⑭ 기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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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의 1번은 ‘버리기’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게 어디 쉽나.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35)가 세계적 미니멀리즘의 구루로 떠오른 건 버리기의 기준을 단 한가지로 줄였기 때문이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 말을 듣고 실천에 나선 사람이 나뿐은 아닐 텐데, 최근 가장 ‘웃픈’ 소식은 바로 그 곤도 마리에가 리빙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는 사실이었다.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하나하나가 ‘팬시’한 인테리어가 될 만한 물품이 가득하다. 설레지 않는 물건은 버리고, 집을 산뜻하게 꾸며줄 소품을 여기서 사라니. ‘정리의 여왕’의 모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역시 ‘곤마리’는 맥시멀리스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싶었다. 버리고 나면 깔끔한 수납용품부터 사고 싶거든….

어쨌거나 정리를 위해 설레지 않는 물건들을 추려낸 뒤도 문제다. 여전히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장에서 통할 법한 옷 등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팔면 좋다. 하지만 일일이 사진 찍고 택배 보내는 것도 번거로워 헌옷 수거함에 버릴 때가 많았다면, 기부로 방향을 틀어보는 건 어떨까. ‘아름다운가게’나 ‘옷캔’ 같은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이다.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아름다운가게 기증 물품들. 전현주 서울앤 객원기자

옷캔에서는 옷과 가방, 신발, 수건과 작은 인형 등을 기부받는다. 아름다운가게의 기부 품목은 주방용품 등 각종 생활잡화, 책, 음반, 소형가전까지 더 다양하다. 제조연도가 7년 지난 가전은 받지 않는 등 세세한 원칙이 있어, 미리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아름다운가게는 오프라인 지점에 직접 가져다줘도 되고, 최소 세 박스 이상일 경우 방문 수거도 한다. 옷캔도 사무실 직접 방문과 택배가 가능한데, 택배비는 부담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남들도 쓸 수 있는 물품을 기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이 낡았거나 오염된 물건을 기부해선 안 된다. 옷캔은 기부받은 옷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아름다운가게는 재판매한다. 옷캔의 수거 기준이 다소 덜 까다로운 편이다.

세액공제는 기부인정금액의 15%다. 기부금이 아니라 물건이기에 기증받은 곳에서는 기부인정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기증받은 물건을 판매 가능한 물품의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을 산정한다고 한다. 책이나 옷 등을 내고 기부금을 10만원으로 인정받았다면, 15%에 해당되는 1만5천원이 최종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고, 한도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된다. 공제한도를 넘겼더라도 향후 10년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주말, 옷장 한번 엎어보면 어떨까.

박수지 경제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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