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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0 20:22 수정 : 2019.07.11 08:28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자들의 브이로그형 현장 브리핑 #28
권지담 <한겨레> 24시팀 기자

10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의 코너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서는 권지담 24시팀 기자가 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용 메신저로 성적 비하를 한 뒷담화도 성희롱’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인권위는 10일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통해 ‘직접고용 상하관계’로 인한 성희롱은 65.6%에 달하며, 피해자의 72.4%는 ‘평직원’이라고 전했다.

조성욱 피디 chopd@hani.co.kr

내기소 7월10일 권지담 기자편. 한겨레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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