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4.23 18:31 수정 : 2007.06.21 13:56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시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급여수준은 2008년에 현재의 60%에서 201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는 현재 수준인 9%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잠정 합의 내용이 법 개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40%로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초 양당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금급여 수준은 모두 50%였는데 갑자기 40%가 되어서 그 충격은 더 크다. 한나라당안과 같이 40%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한나라당 안은 소득비례연금 40%이외에 기초연금 10%를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가 아니고 50%였다. 그리고 지난 4월 초에 부결된 열린우리당안의 급여 수준도 50%였다.

잠정 합의안대로라면 평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면 51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홑벌이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73만원과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소득비례 40%로는 소득보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로 조달하는 10%의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안이었다. 따라서 연금법 개정안을 마무리하는 최종 쟁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10%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다. 보험료를 올려서 소득비례 연금 자체를 50%로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9%의 보험료도 높아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500만에 이르는 영세 자영자와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의 사정을 너무나 모르는 주장이다. 보험료를 더 납입하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계층이 있다면 개인별로 금융기관에서 노후대비 저축상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소득비례 국민연금과 합하여 최저생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80%는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급여 수준을 현행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기초연금도 5%에서 10%로 연동하여 조정하면 된다. 법 개정 형식은 국민연금법 단일로 가는 것이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두 개 법안으로 가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개별 입법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고 기초노령연금법이 아니라 기초연금법으로 하여 중증 장애인도 포괄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재원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80%의 노인에게 10%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고령화가 최정점에 이르는 2070년에 가서도 국내총생산(GDP)의 3%면 충당 가능하다. 언뜻 보기에는 큰 비용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내총생산의 3% 부담은 최소한의 부담 수준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20%인 선진국은 이미 노인소득 보장비용을 국내총생산의 10% 안팎에서 지출하고 있다. 아마도 서구 선진국에서 연금개혁을 백 번 한다고 하더라고 기초연금 재정부담 이하로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왜 이제까지 연금개혁을 늦추어 왔는지 되짚어 봐야 할 때다. 재정안정 추구 면에서는 처음부터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금 구조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최소한 10% 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나마 한나라당·민노당·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와이엠시에이(YMCA), 여성단체연합 등에서 추구해 왔던 국민합의에 멀어지게 된다. 양당 합의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국민합의를 전제로 할 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광고

브랜드 링크

기획연재|시론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